신축 분양 아파트 KBS TV수신료 해지 신청 절차 정리 (한전앱, 전화)

TV 수신료 안내, 해지, 환불, 면제 신청 절차 총정리

처음 받아보는 관리비명세서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푼 꿈을 안고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지정기간 영 엉터리로 관리되는 아파트 상태며 하는 일도 없는 입주자예비협회 등에 분노가 차오를 즈음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뚜껑이 열려서 다음에 내가 동대표 나가야겠다고 마음 먹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아파트가 안정이 되고 엉터리 계약이 되어있는 관리사무소도 변경하고 하면서 하나씩 바뀌어가면 안정되겠지만 그 전에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관리비 중 TV수신료가 있습니다. 이걸 해기하면 2500원을 아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몰라도 요새는 티비 자체를 안보고 넷플릭스랑 유튜브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당부하자면 전화 드럽게 안받습니다. 무한전화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KBS 티비 수신료 2500원 해지방법

목차

  1. TV 수신료란?
  2.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3. TV 수신료 해지 신청 절차
     3-1. 아파트 거주자 해지
     3-2. 일반 주택 거주자 해지
  4. TV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5. TV 수신료 면제 대상 및 신청 절차
  6.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KBS 등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월 2,500원씩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대부분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오며, 전국 대다수 가구가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실제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TV 수신 기능이 없는 경우, 꼭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2.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거나 TV 수신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집이 TV 미보유 상태라는 것을 신고하면 불필요한 수신료 납부를 막을 수 있는데, 아파트와 일반 주택 거주자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시 옵션으로 주방에 티비가 나오는 미니티비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에 이거 외에 다른 티비가 없다고 해도 수신료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주방에서 뭐 요리하면서 본다 하는데 화면도 작고 사실 잘 안써서 옵션을 아예 안했으면 좋았지만 이미 한 상황이라면 아까워서 못 없애실텐데요. 좀 쓰다가 나중에 가서 철거하시면 그 때 수신료 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

3. TV 수신료 해지 신청 절차

3-1. 아파트 거주자 해지

아파트의 경우,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자동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의 허들을 두어서 수신료 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꼼수.


해지 방법 :

  • 관리사무소에 ‘TV 미보유 확인서’를 제출
  •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확인 후 KBS 또는 한전에 해지 요청
  • 해지 처리까지 1~2주 정도 소요

팁: 반드시 본인이 TV를 소유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진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일반 주택 거주자 해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한국전력공사(Kepco) 혹은 KBS에 해지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화
  • KBS 홈페이지 또는 한전 ON앱을 통한 온라인 해지 신청
  • 증빙 서류(전기요금 청구서, 거주지 정보 등) 제출 필요

4. TV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해지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 절차:

  1.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로 신청
  2. 환불 금액은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름
  3. 통상 최근 3개월(7,500원) 환불이 일반적
  4. 환불 승인 후 1~2주 내 계좌 입금

주의사항: 오래 전에 낸 수신료 환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TV 수신료 면제 대상 및 신청 절차

근데 모든 가구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 방법:

  • KBS 고객센터나 한국전력공사에 면제 신청서 제출
  •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
  •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 필수

6.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TV 미보유 신고 후 TV를 새로 구매한 경우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환불, 면제 등 각종 신청 시 최신 절차 및 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TV 사용하지 않거나 면제 대상이면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신료 해지 혹은 환불을 신청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달 2500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혀 티비를 보지도 않는데 매달 죽을때 까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하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 큰게 사실이라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지요건을 충족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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